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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2019-2020 세금 미보고 벌금 탕감

연방국세청(IRS)이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늦게 보고했어도 벌금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납세자들은 2019년과 2020년 세금신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전국의 사무실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IRS는 전화로 거의 연락 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처리되지 않은 종이신고서 및 서신의 적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많은 납세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때로는 제때 제출했을 때에도 지연 신고 벌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IRS의 ‘벌금 구제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25일에 시작됩니다. 납세자가 구제를 요청할 필요 없이 지연 신고 벌금 구제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2022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신고서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현재 통지 및 환불이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환불은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제 고객의 경우에는 이미 9월 초부터 IRS 기록에 9월12일 날짜로 벌금 탕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탕감 조치는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지연 신고 벌금(Failure to File Penalty)에 해당합니다. 늦게 제출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만기일 또는 연장된 만기일 이후에 신고서가 제출되면, 매달 내야 할 세금의 5%로 최대 25%까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세금이 밀린 경우 벌금은 최대 250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벌금이 탕감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양식 1040, 1120, 1041, 1065, 1066, 990-T, 990-PF, 5471, 5472, 3520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벌금을 납부하고 계좌가 전액 납부된 경우, 그 결과 초과 지급액은 먼저 다른 부채를 상쇄하는 데 사용되며 잔액은 환불됩니다. 단, 체납세금 삭감 플랜 (Offer in Compromise)이 승인된 경우와 사기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식 3520의 늦은 제출과 관련된 벌금과 같이 수동으로 경감되는 특정 벌금은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미결제 부채에 적용되며 잔액은 수표로 지급되고 IRS 시스템에 있는 납세자의 현재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계좌이체 또는 직불카드 옵션은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소수의 납세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을 받지만, 압도적 다수의 환급액은 수표를 통해 분배됩니다.   기존의 First Time과 합리적인 사유 벌금 탕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또는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조만간 제출해야 하며 전자 제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IRS는 FTA 및 합리적인 사유 자격과 관계없이 2019년 및 2020년 과세 연도의 지연 신고 벌금에 대해 광범위하고 납세자가 선호하는 구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조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늦게 제출된 신고서에만 적용되며 세금 연체 (Failure to Pay Penalty)에 대한 행정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혜 대상임에도 과태료 면제나 이미 낸 벌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보고 벌금 벌금 탕감 벌금 구제 사유 벌금

2022-09-11

가주, 첫 세금 연체자 벌금 탕감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첫 납세 위반 시 벌금 탕감’(First Time Penalty Abatement: FTA)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세무 업계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가 포함된 3080억 달러 가주 예산안에 관련 세법(AB 194)이 포함됐다.   AB 194는 FTA 시행 세칙을 담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에 의한 세금 과태료 탕감 조치 외에 가주 정부가 FTA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많은 가주 납세자들이 세금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정부의 FTA와는 다르게 캘리포니아 FTA는 일생에 한 번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 “만약 올해 내야 할 세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FTA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생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 다음 기회로 남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혜 요건은 탕감 신청 이전까지 세금보고가 요구되지 않았거나 FTA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이 법 규정에 따라 탕감 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필요한 모든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다.     미납한 세금·과태료·이자에 관한 분할 납부 계획을  주 조세 당국과 합의한 납세자도 수혜 대상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세금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최대 과태료는 내야 할 세금의 25%까지 누적된다.   또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세금의 5%에다 매달 0.5%씩 과태료가 쌓인다. 최대 과태료가 최장 40개월 누적되면 밀린 세금의 25%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보고나 세금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IRS)은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FTA는 지난 3년 동안 늑장 세금보고나 세금 체납 등의 기록이 없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차 CPA는 “IRS의 FTA를 잘 활용하고 조세 당국과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연체한 세금이 4만 달러이고 이에 대한 벌금과 이자와 수수료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해보자. IRS는 이 금액이 5만 달러 이상이면 해당 납세자의 개인 재산에 선취권(Lien)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IRS의 FTA를 이용하면 그 금액이 4만 달러로 떨어져 선취권 설정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연체자 세금 세금 과태료 벌금 탕감 세금 납부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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